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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제도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작업장 소개

'전자화작업장'이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입니다. 즉,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문서 생성을 위한 작업환경, 작업절차 및 방법,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등록됩니다.

전자화작업장 특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정성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전문성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신뢰성
전자화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문서 무결성 유지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5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내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관련 : 061-820-3953,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