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작업장'이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입니다. 즉,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문서 생성을 위한 작업환경, 작업절차 및 방법,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등록됩니다.
전자화작업장 특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안정성
-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 전문성
-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 신뢰성
- 전자화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 문서 무결성 유지
-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5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내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관련 : 061-820-3953,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