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안내 및 고지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하여 국민들이 휴대폰 등으로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전자고지 발송 흐름
일반국민 입장
여성가족부,국세청,서울특별시 등 발송기관 발송시스템(기관별 구축), 1.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발송기관의 발송 의뢰, 전자문서 송신정보(2번 정보) 전자문서 수신 정보(6번 정보) 전자문서 열람 정보(8번 정보)를 전자문서유통센터로 유통 정보 주기적 보관(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센터 유통정보 보관,공인전자주소 관리) 2.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서 전자문서 발송, 수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며 수신거부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수신 동의자 미 가입자 구분하여 진행 3.전자문서 수신 알림(수신 동의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가 도착했다는 알림 전송되며 수신동의자의 경우 6번 전자문서 수신으로 이동 , 미가입자의 경우 4번 수신동의 사전안내로 이동) , 4.수신동의 사전안내(수신 대상 미가입자의 경우 수신동의 사전 안내 진행) 5.전자문서 약관(수신) 동의(수신 동의시 전자문서 수신을 진행하며 미동의 시 서비스 종료) 6.전자문서 수신(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수신), 7.열람요청 및 본인인증(열람 요청 시 OTT 검증을 위하여 본인인증) 8.전자문서 열람(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열람)
발송기관 입장
국방부,국세청,특허청,서울특별시 등 발송기관 발송시스템(기관별 구축), 1.본인확인기관으로 개인식별정보(CI) 변환,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CI 매칭, 발송요청, 3. 국민에게 전자문서 발송 4. 국민은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본인인증(중계자별 인증서) 요청, 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센터에 정보 등록, 6.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발송시스템에 발송 정보 전달(수신/열람정보 확인), 7. 국민은 유통증명서 발급요청 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발급 하여 국민에게 전달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기대효과
송달률 향상 및 정보 유출 방지
주소 불명, 부재중으로 인한 우편 반송과 분실, 타인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수신자 본인 인증 기반 열람을 통해 원천 차단합니다.
행정 비용 및 탄소 배출 절감
대량의 종이 인쇄, 봉합, 우편 배송 프로세스를 제거하여 물리적 발송 비용을 삭감하고 친환경(ESG) 행정을 구현합니다.
업무 연계 및 즉각적 조치 가능
모바일 송달 수신 즉시 전자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 납부 지연이나 체납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