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제도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인정받으며,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보관
- 공인전자문서센터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동안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 생성
- 전자화 작업장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기존 종이문서는 폐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