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 안정성
-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1.송신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중계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 중계자는 유통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한다.
2-1. 수신자는 중계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 요청한다.
3. 중계자는 수신자에게 유통증명서를 제공한다.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안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관련 : 061-82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