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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기술능력
  •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능력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신청인

신청인 다음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인증서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인증서 발급

필요서류

  • - 인증신청서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사업계획서
  • - 공인전자문서중계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